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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금리 지원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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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금리 지원대상 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금리 지원대상 총정리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내에서 수도권1.2억원, 지방 8천만원
  - 신혼부부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그외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이상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2억원, 그외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1.8~2.4%(신혼부부 전용금리: 1.2%~2.1% 전용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우대)
 -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1%p 금리 우대와 중복 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0%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전용면적 85㎡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또는 오피스텔 대상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내에서 수도권1.2억원, 지방 8천만원
  - 신혼부부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그외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이상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2억원, 그외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1.8~2.4%(신혼부부 전용금리: 1.2%~2.1%, 전용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우대)
 -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1%p 금리 우대와 중복 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0%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주택기금과 / 연락처 044-201-3349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 / 연락처 044-201-334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절차/방법

○ 필요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
 - 자격 여부 심사 후 신청자에 통보
 - 대출실행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비서류

1. 확정일 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대조)
2.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구 계약서 
3.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하고,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함)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 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 세대 분리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6. 결혼 예정자의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7.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 영위 확인)이 첨부된 재직 증명원
 - 급여 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분), 급여 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자영업자(필요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필요시)
8. LH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
9.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 제공 서류, 서민의 소득확인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0. 금리 및 한도 우대 확인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11. 대출 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배우자가 내점치 못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직권말소된 주민등록초본, 행방불명 신고 접수증, 병∙의원 진단서 등)를 받고 대출거래 약정서 특약사항에 특약 문구를 기재하고 신용 정보 조회는 생략하되 무주택 검색 및 중복 대출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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