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절차 방법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 대출상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 안정자금
- 대출금액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최대 1,500만 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소 50만 원 ~ 최대 500만원
절차/방법
방문 : 상담창구 방문 접수
○ 인터넷 : http://www.badbank.or.kr:8200
- 대출금리 : 연 4.0~3.0%(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대출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 창구 방문
- 서류심사
· 대출 신청 서류심사
· 서류 누락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10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대출 승인
· 대출 신청 결과 통지
·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 대출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환내역 조회 가능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 사이트가기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이다.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은 분이다.
고금리 채무는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경우 연 15%)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경우
※ 법원 개인회생 절차 인가 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채무명세(또는 바꿔드림론 지원 내용)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 체결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 신청 가능함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7.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