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으신 분들이 반납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62세인 김모씨는 23년 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청구 직전인 지난 3월 반납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김씨가 약 7년간 냈다가 1998년에 돌려받은 금액은 367만8,180원으로,
반납할 때는 당시 이자를 더해 741만2,140원을 냈다.
반환일시금보다 2배 더 낸 셈이지만, 그 덕에 연금지급액은 월 30만 원씩 올랐다.
통상 국민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김씨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약 7,200만 원을 더 받게 된 셈이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갈수록 노후소득이 막막해지면서 국민연금 필요성이 커지자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 늘고 있다.
예전 가입자일수록 반환일시금 반납이 '유리'하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 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연금액 산정 시 예전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준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이다.
1988~1998년 70%에 달했지만, 1999~2007년 60%로 떨어졌고,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1년 현재 43.5%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연금수령액도 큰 폭으로 높아지는 이유다.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중에만 가능해 이들 모두가 반납 가능 대상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인 및 조회가 필요합니다.
반납 가능 대상자 조회
반납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이득이라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납금 납부는 최대 24회까지 분납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정기 예금 이자가 붙는다.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받은 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031만2,170명으로,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699만4,857명)가 67.8%를 차지했다.
1999년까지는 가입자 자격 상실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는데,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사라졌다.
국외이주나 연령도달 등 재가입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제외해도 '1년 경과'가 7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지난해까지 반납금을 신청한 사람은 169만107명에 그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으신 분들이 반납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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