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6명 허용 전망
수도권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하고 비수도권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해 집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6명 허용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거리두기 개편안
7월 거리두기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
내달 5일 개편안 도입 후 3주간 '이행기간' 적용 방안 논의 중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단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즉각적으로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도입하면서 이런 중간단계를 거치려는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7월 거리두기 개편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사적모임 6명 허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