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15일) 지급 [심사·지급 결과 확인방법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의룍 향상과 소득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15일 일괄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부터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3,016억원),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2,192억원)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 중 입금됩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셨다면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회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조회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 5,208억원으로 가구 당 평균 46만원 입니다.
지난해 대비 60만 가구, 379억원 늘었으며 평균 지급액도 1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상반기분 신청가구를 포함해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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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심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선정해 지급합니다.
지급 가구수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단독 가구가 72만(6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38만(33.3%), 맞벌이 가구는 4만(3.5%)이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이고,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3,016억원),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2,192억원)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 중 입금됩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셨다면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