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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교회 어린이집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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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교회 어린이집 어떻게되나?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교회 어린이집 어떻게되나?

서울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인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경기도 5인이상
이재명 5인
경기도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 회사
5인이상 모임금지 교사
10인 이상 모임 어린이집

 

경기도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점은 성탄절 이전인 23일 오전 0시이다. 시는 21일 오후 2시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다. 국내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를 기록하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겠다는 의미다.


 "회사도 집합금지에 포함되면 재택근무 하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긴급보육도 5인 이상일 텐데 못 하게 되는 건가", "5인 이상 금지면 식당, 버스 다 안 되는 건가", "교회는? 성탄예배 준비하던데" 등 궁금해 진다. 

 

이재명 5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철강·조선업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근무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재택 비중을 임직원 절반으로 늘리는가 하면 회사 내 층간 이동을 자제하는 곳도 있다.

5인이상 모임 회사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부터 집합교육·워크숍·행사 등 전면 중단, 사무실 내 층간 이동 제한, 10인 이하 영상회의 진행 등 사내 대응조치를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임직원의 3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도 유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30일부터 재택근무 직원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려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장 간 출장을 금지하고 회사 견학, 일반 업무 방문객에 대한 전면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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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의무화가 아닌 회사나 업체 등의 재량으로 운영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키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경기도 5인이상 집합금지 

동국제강도 이날부터 서울 지역 근무 직원 재택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10명 이상 회의 시 온라인을 활용하고 출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5인 이상 행사 금지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세아제강은 부서 단위 50% 순환 재택근무를 유지한다. 유증상자 범위는 확대했다. 기존 발열 및 인후통 외에 '냄새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접촉자 범위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이어 '가족, 주변 지인이 확진자/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를 더했다.

 

5인이상 모임 회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30일부터 사내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 서울 사무직 임직원의 30%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필수업무 외 국내 출장 금지, 10인 이상 회의 전면 금지, 부서간 이동자체 등이 요구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서울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을 검토하고 있다. 한때 완화됐던 서울-거제-시흥 간 업무출장에 대해서는 다시 자제령이 떨어졌다. 삼성중공업은 서울 근무 직원의 재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선소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사용, 사내외 집합교육 연기, 사내 체력단련장 운영중단, 부서단위 행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교회 어린이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 성탄절을 앞둔 교회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교총 한 관계자는 “3단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스태프 20명 미만 참석하는 비대면 예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 측은 성탄절 예배에 부분적으로라도 성도들을 참석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잇따라 만나 기독교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지침의 핵심은 "사적 모임 금지" 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만남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 직장, 식당 영업, 어린이집 등원, 학교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의 지침대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 영업의 경우, 2.5단계 조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함께 온 팀이 반드시 4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덟명인 한 팀이 식당에 가서 두 테이블에 네명씩 앉으면? 애매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인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다섯명이면 어떻게하냐 해야할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5명 이상도 집에서도 바깥 식당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5명 이상 함께 모일 수 없다. ^^;;

5인이상 집합금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에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처벌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을 내야 하고 사업주는 시설 폐쇄 혹은 운영 중단의 조치가 내려지거나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감염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힘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네요. 하루 빨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금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차재난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회사 교회 어린이집 등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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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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