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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간 대상 : 신청방법

10star 2020. 12.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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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간 대상 :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간 대상 : 신청방법

앞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자녀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하며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ㆍ12월 1일부터 사전신청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대상 &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대상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입니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원/월)

가구원 수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2021 중위소득 45%

2020 중위소득 30%

2021 중위소득 30%

1인 가구

790,737

822,524

527,158

548,349

2인 가구

1,346,391

1,389,636

897,594

926,424

3인 가구

1,741,760

1,792,778

1,161,173

1,195,185

4인 가구

2,137,128

2,194,331

1,424,752

1,462,887

5인 가구

2,532,497

2,590,818

1,688,331

1,727,212

6인 가구

2,927,866

2,982,871

1,951,910

1,988,581

7인 가구

3,325,372

3,373,739

2,216,915

2,249,159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청년 분리 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 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를 분리하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난다. 

가구 수

지원 상한액(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천 원단위 이하 절사)


청년 주거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 1~31일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확인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자료,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임차가구 증빙서류,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서류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내역 은행발급]

통장사본 [신청자 명의 통장복사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의 부모님이 현재 기초(조건부)수급자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어 내년에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궁금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www.myhome.go.kr )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보세요!

 

현행
수급자가구에서 만30세 미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이상이 아니라면 따로 살아도 포함이 되었다. 즉, 부모님가구의 임대차계약서 + 자녀가구의 임대차계약서 = 합산해서 주거급여를 지급 했다. 

청년주거급여 도입 이후

만30세 미만의 자녀분이 생활 및 거주를 따로 하며 임대차계약서도 있다면 분리로 해서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즉, 부모님 주거급여 따로 or 만30세미만 자녀 주거급여 따로
"따로 따로 지급을 해주겠다."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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