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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대상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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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대상 &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대상 & 신청 방법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근로자는 과거보다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 소상공인에게는임금 지급이 쉽지만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을 만들었다.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구분

기존 제도

개정 현황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노인장기 요양기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지원 종료

30인 지난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원

지원금액

월 1인당 13만 원

월 1인당 9만

지원기준 대비 확전 월평균 보수 감소자 환수 규정이 추가되었다. 사후관리가 보다 더 체계적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제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뭐든 간에 3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그 대상이다.
(단,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제외됩니다) 왠만한 중소기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영세 사업자는 대부분 포함된다. 

지원금

지원금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로 나눕니다. 

소정 근로 시간과 근로일수로 구분되며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단시간 노동자

월 지급액

소정근로시간

80,000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미지원

10시간 미만

알바 지원이 됩니다. 단, 지원금액이 조금 줄어드는데 10시간~20시간 알바는 4만원, 20~30시간은 6만원, 30~40시간은 8만원 이런식으로 근무시간별로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일용 근로자

월 지급액

월 근로일수

90,000원

22일 이상

80,000원

19일 이상~30일 이하

70,000원

15일 이상~19일 이하

50,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지원금은 지급 결정 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받는다. 보통 직접 지급을 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엔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대납을 하게 되는 경우엔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대납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과세소득 3억 초과(고소득)

2. 임금체불(악덕 사업주)

3. 기존 재정지원(중복지원불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한다면, 고소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업소득금액이나 당기순이익의 경우, 총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세전을 말한다. 임금체불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Q&A 1. 만약 신청 후 근로자가 늘어서 30인이 초과된 경우?

​최초 신청 후 사업이 번창해서 고용된 근로자 수가 30인이 초과된 경우 지급결정이 된 이후부터는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2. 지원대상 노동자를 권고사직 시키면 전체 지원금이 중단되나요?

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이 제도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권고사직 할 경우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지원 대상의 지원금이 중단된다.

즉 1명 퇴사에 따라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이 된다. 
​​

단,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소명할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소명서 제출해야됩니다)

이것도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소명과 관계없이 지원 중단되니 참고하세요. 

Q&A 3.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

안정자금은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당해년도만). 단 20년의 경우 20년 12월 1일까지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1일 ~31일 사이에 입사한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2. 방문접수

안정자금 신청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과거도 소급해서 지원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검색창에 검색하면 인근 지사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께요.

위 5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초신청의 경우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등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EDI에서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내용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보험 DB와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 되면 매월 15일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19때문에 사업장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