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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2천만원 긴급대출 신청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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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긴급대출 신청안내자료

2천만원 긴급대출 신청안내자료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4] 업종구분 방법준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 “[붙임2] 사업자유형 확인방법확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기지원 받은 사업자를 폐업한 후 해당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함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최소 1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100만원 단위로 운용)

대출금리

2.0 %(고정)

대출기간

5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참고] 2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업체 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12.09.() 13: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 신청
(2020.12.09.() 13:00 ~ 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유의 사항)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제한대상

 

채무자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다음 제1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1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징수유예의 경우 신청가능,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신청불가능)

 

2

 

신용정보

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1.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4

 

·폐업

-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6

매출액

- 20191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0”인 업체)

7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업체

- 성공불융자 고의실패판정 업체

8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비대면(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시

(https://ols.sbiz.or.kr)

 

사이트 방문

(신규방문 시 회원가입)

󰀻

‘2천만원 긴급대출신청 배너 클릭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공인인증

(서류 스크래핑(나이스평가정보) 활용 동의)

 

공단은 대출서류 접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홈페이지 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https://ols.sbiz.or.kr) 신청 시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해당 서류 선택만으로 제출 가능한 경우

고객 업로드 : 고객이 직접 서류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

[. 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참고

구분

명칭

온라인 선택

고객 업로드

기본

서류

대표자 신분증

-

O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O

O

사업자등록증(a)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b)

O

(b)

O

(a)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

-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O

-

최근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합계표)

O

-

주민등록표등본

O

-

(국세)납세증명서

O

-

지방세 납세증명서

O

-

(자가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O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O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O

-

법인

(해당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O

추가요청

가능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O

(자격득실확인서)

O

(기타 확인서류)

기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개월 영업여부 확인서류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O

부가가치세신고내역

O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O

. 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대출신청 서류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1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1

[해당 시 징구]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2개 이상 : () 제조업+도소매업

 

.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 위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3>

1

(1개월 이내)

상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세금

납부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주소

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확인

 

자가사업장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개월 이내)

 

임차사업장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 <서식4> 제출

1

 

기타

 

- 개별 화물(용달), 개인택시, 건설장비운영업 등은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지입계약서 등 제출

 

- 방문판매업(외판업)의 경우 (위탁판매)계약서 등 제출

1

매출 증빙

 

 

 

개인기업 과세자, 법인사업자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1개월 이내)

 

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위 매출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최근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

 

추가 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법인대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기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의 과거 사업장 6개월 이상 영업 확인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개월 이내)

1

 

 

대출약정 시(센터방문 시) 준비서류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분류

서류명

개수

대출

약정

관련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지참), 법인 인감증명서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1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031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2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05039)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7

(02)839-8730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0664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011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25475)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24826)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48931)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46548)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48255)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5152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53016)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73 농협은행(한려지점) 3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50623)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41931)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41593)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14

리치프라자 2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42760)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8

595b 4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36700)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3925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408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3778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38138)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

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62243)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61170)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58011)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59631)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54969)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54620)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56160)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55762)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5402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17894)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18455)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142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601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1359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

성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11674)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1461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1041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1406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1535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12919)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22227)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21360)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34111)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34903)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양생명빌딩 1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303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32546)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32974)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31982)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3

서산시,태안시,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28388)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27339)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27184)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32

문화회관 2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27690)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옆 별관1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290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

옥천군,보은군,영동군

 

 

[붙임1]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정책자금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개인비영리사업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신청

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신청

불가

90~99

개인면세사업자

-

법인

81
86,87

영리법인의 본점

-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신청

불가

83

국가, 지자체, 조합

신청

불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신청

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신청

불가

 

 

* (유의)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영리 기준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4)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비영리 기준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 2-1]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 2-1 참조]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자금신청일

기준

2019년 이전

창업 기업

2019.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2020

창업 기업

2020년 창업한 기업은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5조제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대출신청일 현재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자금신청 접수시점(’20)

’19년 이전

2019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징구

’20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

법인기업

13

4

512

개인사업자

15

6

712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16

7

812

적합한 회계기간

‘18

확인필요

‘19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

법인면세사업자

13

4

512

개인면세사업자

1

2

312

적합한 회계기간

‘18

확인필요

‘19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 7)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1~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 2017112, 제출기간 : 20181~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 2018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5~12)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산정기준 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1’19.12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3’20.2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조제3)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 확인 예외 인정 기준

 

소상공인 여부 적용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할 수 있다.

(예시) 2018년 소상공인 기준 해당, 2019년 소상공인 기준 초과

20203월말 이전 대출신청 시 소상공인으로 인정
(소상공인 인정기간 : 2019.04.01. ~ 2020.03.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영 제3조의3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

 

연평균매출액 확인 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 8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연평균매출액 산정시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대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업종 음식업, 20204월 대출신청

2017년 연매출액 8억원

2018년 연매출액 9억원

2019년 연매출액 11억원

17~193년간 평균매출액 934백만원으로 음식업 소기업 기준(10억원) 이내 이므로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3-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4]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기준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2항에 따름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업종사실확인서제출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 6, 9, 12월로 함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 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 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신청기업(개인, 법인) 작성

<붙임1>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개정>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 및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단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식별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기타신용정보 : 정책자금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데이터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감정평가기관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전담기관, 전문기관, 멘토 등)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신용 및 사업성을 판단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

연대보증인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등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제공·조회·활용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와 경영진, 사업장 및 가동현황, 영업상황,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 등 지원현황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또는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또는 제공(조회) 목적을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권한부여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110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 이메일, 주생산품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다음의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송 정책자금 신청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내역, 주주명부, 수출실적증명원 등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여부

1.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 또는 서명)

 

신청기업의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각각 작성

<서식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개정>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귀중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제1, 17조제1항제1, 23조제1항제1, 24조제1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 2, 33, 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재무상황,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공공정보(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기타신용정보(정책자금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귀 기관과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데이터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감정평가기관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전담기관, 전문기관, 멘토 등)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사후관리, 채권관리, 신용 및 사업성을 판단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

연대보증인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채권관리

제공·조회·활용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와 경영진, 사업장 및 가동현황, 영업상황,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 등 지원현황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또는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또는 제공(조회) 목적을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권한부여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110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 이메일, 주생산품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다음의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송 정책자금 신청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내역, 주주명부, 수출실적증명원 등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여부

1.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 또는 서명)

<서식3>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 도소매업)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2개 이상(: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식4>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1. 사업장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사용기간 및 무상사용 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사용 사유

친인척 관계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기타( )

기타 관계

 

친구 고용 기타( )

사용 승낙자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

 

성 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무상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신청기업(개인, 법인) 작성

<서식5>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서약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서약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공단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고객의 준수사항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3(브로커 등)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단본부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품, 향응 요구) 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기관 등 사칭) 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고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률적 책임(: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고객은 도박, 사행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불량식품 제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정책자금을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신청목적외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단은 고객이 인권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유하며, 부당 이득 취득 및 뇌물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단 임직원 준수사항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고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고 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업체 :

담 당 자 : (인또는서명)

 

대 표 자 : (,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