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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일반소상공인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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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일반소상공인자금 신청 방법

착한임대인 일반소상공인자금 신청 방법

12월 4일 금요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일반 소상공인 자금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 조항 모두 충족할 경우)


(1) '20. 01 ~ '21. 06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연평균 5인미만, 연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3)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4)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가 아닐것)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절차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임대료 인하기준

①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②​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년 4월~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 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인하

       3(월) × 10% = 30 으로 지원대상에 해당

 

☞ 특수관계인

① 혈족 · 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 ·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 ·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2. 접수기간 : 2020-12-04 ~ 마감일 별도 공지

​※ '20. 12 ~ '21. 6 기간 내 한기 접수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1) 지원자금  :  일반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2) 지원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3)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4)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5)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함.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5. 신청 ·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접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6.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대표전화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기

 

알림마당 〉 공지사항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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