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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2020 근로장려금 12월지급일[반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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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12월지급일[반기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12월지급일[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12월 1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정기 신청분은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참고로 12월 10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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