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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1. 임대차목적물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3. 확정일자 부여일4. 차임ㆍ보증금5. 임대차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이해하기 쉽다.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어야 하고, ②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했어야 하며, ③그 거절 사유가 임대인 본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의 거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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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