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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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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이해하기 쉽다.


임차인이 임대차 정
보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어야 하고, ②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했어야 하며, ③그 거절 사유가 임대인 본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의 거주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즉,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의 ①임대차목적물, ②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③확정일자 부여일, ④차임, 보증금, ⑤임대차기간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정보가 없다는 서류를 받을 것이고,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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