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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주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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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주 소득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주 소득기준

 

청약에는 일반공급 이외에도 배려를 필요로하는 특정 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알아볼께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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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4회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는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년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다시 모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새롭게 기간을 계산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대주는 반드시 자녀가 되어야 하고 세대원 중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국민/민영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면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대주 소득기준

1.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2.공공주택 특별법이 미적용된 국민주택 중 일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3.민영주택과 1,2번에 해당되지 않은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인가구 기준 6,665,980원

4인가구 기준 7,471,610원

5인가구 기준 8,326,025원

6인가구 기준 9,112,900원


자산기준 체크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해당된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3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경과가 되어야 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이 있어야합니다. 선정방법은 국민주택은 순차제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여부에 따라 저축 납입횟수가 많은자, 저축총액이 많은자부터 당첨자가 선정되며,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선정됩니다.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의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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