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월 환산액 으로는 1,745,150원이다.(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벌써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치, 재계, 노동계등의 의견과 계산이 복잡하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