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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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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월 환산액 으로는 1,745,150원이다.(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벌써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치, 재계, 노동계등의 의견과 계산이 복잡하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 효과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 내용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시간당 최저시급을 9천원을 넘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인상율이 7%에서 8.5% 사이에서 형성된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8,934원에서 9,059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의 최저임금계산기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해보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_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