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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정부는 11.12.(목)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 ’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ㆍ인프라ㆍ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ㅇ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 실태점검 |
□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sub)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 대상 : 주요 택배사(CJ, 로젠, 한진, 롯데) SUB터미널 45개소,
SUB 터미널과 계약된 대리점 423개소
기간 : ’20.10.21.~11.13. (약 3주, 필요 시 연장)
ㅇ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1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
【적정 작업시간 관리】
□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ㅇ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ㅇ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분류작업 개선】
□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택배사 책임 강화】
□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또한,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 건강보호 강화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군 관리】
□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ㅇ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도하겠습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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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
【산재보험】
□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ㅇ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
□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20.9.11.)
ㅇ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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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공정 관행 개선】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ㅇ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ㅇ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반영
【특별제보기간 운영】
□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ㅇ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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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
【택배가격 구조 개선】
□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ㅇ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2%p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융자 5천억원 제공, 물류펀드 조성·지원 등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ㅇ 정부는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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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ㆍ운영 |
□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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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