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단, 특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