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및 준비서류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및 준비서류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시고 지원기준과 선정기준 확인하고 해당이 되면, 제출서류 준비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
보조금24 : 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 >>
청년 월세 지원 뭔가요?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인데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규모는?
서코로나19 피해청년 등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5,000명 선발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사업 ☞ 지원금 조회
2020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이다.
청년 월세 지원 접수
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부터 공고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보 입력하고 추가 혜택도 받아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른 지역의 청년정책 살펴보기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이용하세요.
아래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및 준비서류 등 전체적인 것을 정리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
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서류 신청방법 |
2 |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
3 | 잔여 백신 예약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카카오톡 네이버] |
4 |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
5 |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에 제외됩니다.
▶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사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주택바우처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업
※ '사업' 공고일 이전 청년수당,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관컨텐츠]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