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 중에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고 부르는 지원사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주 30시간)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워라밸일자리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25∼35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인수인계기간 2개월 추가 지원) 장려금 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워라밸일자리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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