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후 또 다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6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워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고용보험을 받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을 정리해 볼께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이 힘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경우 7월1일부터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1)입니다.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체크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20. 3.~5.)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20.3.~5.)은 차액 지원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해당 지원금에 지원 불가입니다.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고용안정지원금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