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총정리
소식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고 블로그에서 필요한 정보 잘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의심하지 말고 전진하세요. 화이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여부를 25일부터 오늘이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올해 3~4월 소득 혹은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혹은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을 비교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5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됐다.
2020/05/25 - [정책 금융 정보]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신청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약 41만곳이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내달 30일까지 받으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다.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며, 방문 접수는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기준 10부제로 운영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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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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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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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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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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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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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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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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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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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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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증빙서류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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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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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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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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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그 외 ①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②’19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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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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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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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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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 수준소득 감소 비율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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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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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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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20.3~4월 평균(필수)와 과거소득(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발급 방법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중복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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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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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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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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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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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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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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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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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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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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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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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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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
6월 1, 8일 |
2,7 |
6월 2, 9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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