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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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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신청 방법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지원목적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입니다. 중견기업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지원제외 항목이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의 비율 20% 이상인 기업 등 입니다. 공공기관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 도입한 사업주입니다.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

☞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소급적용은 불가: 제도시행 전 정년도과자 등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지원금액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제도 시행 후 최초 정년도래자가 발생한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청)
☞ 다만,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1년 초과 신청 시 지원불가)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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