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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대상 요건 구비서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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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대상 요건 구비서류 신청하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대상 요건 구비서류 신청

무급휴직자 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대상부터 알아볼께요. 무급휴직자 대상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세요!


 

우선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입니다.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입니다.

다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증빙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가 필요하고요.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입니다.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입니다.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해요. 

소득 감소 요건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무급휴직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수준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서식9]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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