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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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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

사업주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등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

보조금24 : 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 >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간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고용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지원기준을 조정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다.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지원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혜택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

 

 

조건 하나

사업장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대비하여 15% 이상 감소

또한,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된 업체

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조건은 성립되며,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 업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ex) 여행사, 숙박시설, 보건 ETC​

조건 둘

2020년 2월 이후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평균 기본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조건 셋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혹은 70%이상 지급한 경우

- 통장임금 :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 위험수당, 작업수당,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합한 것

-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으로 받은 임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 확대 △90% 특례 지원 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

올해 초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다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 180일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과정은 아래 4가지로 보시면 된다. 

- 계획서 제출 (고용보험사이트 & 고용센터 한달 단위로 제출)

- 휴직/휴업 (계획서대로 이행)

- 수당지급 (근로자들에게 해당 수당에 맞게 임금을 지불)

- 지원금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수급)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온라인 신청 방법이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페이지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들어가는 페이지 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위의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고 접속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처럼 알아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휴업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A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 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함)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2년만기 1천6백만원), (3년 만기 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등의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오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