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하기
4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최종 확인
453010star.tistory.com/1295
출처: [4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자격부터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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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1만원 단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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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 및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생계비 목적으로 대부금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4.16 ~ 20.8.14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단, 기존 미상환 대부금이 적립금액의 50% 초과 또는 200만원 이상인자, 대부연체자 제외입니다.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대부신청서와 대부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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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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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모바일
대부이자 및 상환기간
무이자로 지원되며, 2년 이내에 공제회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
대부금 신청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금 지급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대부를 신청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5일 이내 신청하신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 타인 명의 계좌,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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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지급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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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공제회 지사·센터에 신청서 양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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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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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접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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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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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공제회 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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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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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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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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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사유구비서류비고
자녀결혼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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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혼 전)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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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혼 후)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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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학자금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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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의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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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 |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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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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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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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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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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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색 면책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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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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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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