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내용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윤곽[지원 대상 확대/ 지급 기준도 세분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윤곽[지원 대상 확대/ 지급 기준도 세분화]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그 규모와 대상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도 세분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의 두 배가 넘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찍이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 피해가 크다면 지원도 더 커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원 업종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쪼개 더 정밀하게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으로만 나눠 지원금을 정했지만, 일반 업종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또 영업금지 업종은 거리 두기 적용 시기에 따라 각각 두 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됩니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명시됐던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4만명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또는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8개 업종이 추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노점상분들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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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스케줄
4차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매출 감소 차등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은 4억 미만 5인 미만이었다. 그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다소 사업자 수를 늘려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하위 40%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최근 아래 내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계지원금>도 마련됐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억 5천 /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더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본 게시물은 3월 5일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신청 당일,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 : 50만 원 지급(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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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 지원 ※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 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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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 금액에 백신 접종 비용,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조 원 내외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올해 첫 추경안은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2021.02.28 업데이트
지원 대상·규모 등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 /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20조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 추경 15조원 가량에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여원을 합하면 20조 원 조금 못 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 2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가족 지원금(13조원), 3차 지원금 (9조3000억 원) 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인 넘는데요,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새로 추가된 약 200만명을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은 480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매출, 상시근로자 요건 등을 완화해 기존 280만 곳보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5개로 나누어 차등 지원 최소 100만 원~최대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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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
집합 금지 · 제한 업종 전기 요금 : 3개월(4~6월) 간 각각 50%, 30% 감면 소상공인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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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 원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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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 : 50만 원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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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 |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특례 지원 연장 일자리 27만 5천 개 창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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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비용 지원 |
만 8세 이하 자녀 휴교 후원 조치로 인한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1인당 50만 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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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부산시 |
☞대구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세종시 |
☞울산시 |
☞광주시 |
☞대전시 |
☞강원도 |
☞제주도 |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지난 1~2월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곳도 종업원이 5인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혔다. 근로자가 몇 명인지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연매출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은 일반업종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지원 조건이 완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해도 한 사람분만 지원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 전기 ·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도 2021년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되는데요.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 ·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즉시 연장됩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 3개월분(4~6월) 전기세 50%,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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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납부 유예 6월까지 연장(3개월 연장) |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이 나와야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지원 유형)은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합금지 연장 &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지원 금액
먼저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집합금지 연장' 업소의 경우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에는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한편 1월 2일 이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지침이 전환돼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2종이 포함됩니다.
집합제한 & 일반업종 지원 금액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과 같은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 원의 지원금이,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합금지 1등급 업종> : 500-700만원 지급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 PC방, 뷔페,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
<집합금지 2등급 업종> 400-500만원 지급
<영업제한 3등급 업종> (식당, 카페 등) 300-400만원 지급
<일반업종 4등급> 200-300만원 지급
<일반업종 5등급> 100-150만원 지급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지원금 제외 대상으로 거론됐던
방역수칙 위반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별도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원 대상 |
변경 전(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변경 후(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
300만 원 |
집합 금지 연장 : 500만 원 (1.2 이후 집합 금지 조치 연장) |
집합 금지 완화 : 400만 원 (집합 금지 → 일부 제한적 영업 가능) |
||
영업제한 업종 |
200만 원 |
집합 제한 : 300만 원 (2.14까지 영업제한 지속 시) |
일반 업종 |
100만 원 |
경영위기 : 200만 원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시) |
매출 감소 : 100만 원 |
근로자 5인 미만 규정 삭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 수가 39만 8,000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 매출 한도 기준 : 4억 원 → 10억 원 상향
또한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 한도를 기존 4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기존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제한' 업종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1사업장 지원 원칙 → 1인 다수 사업장, 최대 2배 지원금 지급
한편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까지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1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 수에 따라 최대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150%, 3개 업체 운영 시 180%, 4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금액인 2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세부 기준은 추후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비용 지원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돌봄 비용이 지원됩니다. 휴교 또는 휴원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비용은 1인당 총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맞벌이 부부 돌봄 비용 지원 |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자녀 휴교·휴원으로 무급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 (1인당 50만 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2/3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100%까지로 확대돼 융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 가능 |
보자 자세한 사항은 4차 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거나 댓글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금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분위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하루빨리 이 시국이 개선되고 끝나기를 바라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좋은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긴급피해지원금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생계지원금 등
2021. 0325 국회통과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가 넘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1.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 7.3조원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피해 유형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해 100~500만 원 지원금을 줍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70만원의 지원금
소상공인 115만 명에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합니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합니다.
1ha 가 3025 평이므로, 0.5ha 는 1512.5평 정도 입니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 원 책정됐습니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 1.1조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됩니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103만명, 370억원)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9천명, 134억원)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1.2천명, 38억원)
3. 긴급 고용대책에 2조 5천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
4. 코로나19백신 구입과 접종 등 방역 대책에 4조 2천억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예산은 480억원 증액됐다.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아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