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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를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부산시 |
☞대구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세종시 |
☞울산시 |
☞광주시 |
☞대전시 |
☞강원도 |
☞제주도 |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
방역위반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