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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긴급피해지원금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긴급피해지원금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6.7조원입니다.
지원대상
기존버팀목자금(280만개)보다 약105만개확대:385만개
-근로자5인이상포함(+40만),일반업종매출한도(4→10억원) 상향(+24만),1인다수사업체추가지원(+16만)등으로사각지대해소
지원유형
‘21년시행한방역조치강도,업종별피해수준등에 따라기존3개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5개*로확대
*➊집합금지(연장):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학원,겨울스포츠시설2종(7.0만개)
➌집합제한:식당·카페,숙박업,PC방등10종(96.6만개)
➍일반(경영위기):여행,공연업등업종평균매출20%이상감소등(26.4만개)
➎일반(매출감소):매출이감소한연매출10억원이하(243.7만개)※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구분은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방역조치에따라상이
ㅇ(지원기준)
‘19년대비’20년매출감소(부가세매출신고기준)
ㅇ(지원단가
집합금지(연장)500/
집합금지(완화)400/
집합제한300/
일반(경영위기)200/
일반(매출감소)100만원
*지원누계(’20.6~):집합금지업종의경우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새희망자금200+버팀목자금300+버팀목자금플러스+500만원)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예:(2개운영시)지원금액의150%,
(3개)180%,
(4개이상)200%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 제대로 알아보기[특수고용,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확정[지원 대상 확대/ 5개 차등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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