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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대상 / 발급방법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대상 / 발급방법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 >>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지원금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식품‧유흥업 종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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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7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 온라인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1566-3232(발신자 부담)(ARS 5번 -> 1번)
발급전 유의사항
- 공공보건포털(G-health)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립병원 제외)
- 공유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시 개인정보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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