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해보자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재직)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퇴직) 등으로 분리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각 항목마다 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각 사용목적에 따라서 융자한도, 융자조건 보증방법, 제출서류 등이 달라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결혼예정자 |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아래 내용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자금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는 비해당)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고등학교재학증명서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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