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로 연장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민생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에 지금까지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34만 가구에 총 1,219억이 지급완료된 가운데, 시는 실제 사용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사용기한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불법 거래하는 경우 전액 환수, 결제 정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 연장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연장 ‘6월 말 → 8월 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기한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것보다 다른 추가적인 생활비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 좋은 판단입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조치 등 강력대응…반복 시 경찰고발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진행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환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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