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시도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내달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약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2997억원을 지급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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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 저소득 청년 월세 기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천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천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의 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필요한데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청년 월세사업 기능 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
-이번 사업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건지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로 도출하고 검증한 숫자가 15만 2000명으로 만약 하반기 개시 이후 신청자가 늘어나면 신청 추이보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반대로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자격 요건 완화할 것인지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변동이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서울시가 월세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인데 60%이하면 서울시 청년들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닌지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선착순이다. (이번 사업은) 인원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수도권 8평짜리 오피스텔도 임대료가 80만원이다. 수혜 대상이 적은 것 아닌지
▶보증금 규모는 기본적으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설정했다. 서울과 인천의 평균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인 것을 참고했다. 전국 월세 평균도 35만5000원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했다.
-사업 추진으로 일부 지역의 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저소득층 그리고 일부 청년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환산율에 따라 7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년들이 제도 이해를 못해 신청을 못 할 우려는 없는지
▶홍보를 할 때 이 점을 강조해서 보강하도록 하겠다.
-친구랑 같이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월세 계약서 기준으로 혼자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가 있는 친구만 해당된다.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산다면 대상이 되는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지
▶신청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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