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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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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월세 지원

부산 청년 월세 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업내용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월세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사업공고 : 2020. 5.11. 10:00 (2차 모집)
신청기간 : 2020.5.18.(월) 09:00 ~ 5.27.(수) 까지
선정발표 : 2020. 6월 말 선정 예정입니다. 

2020년 청년 월세 자원 사업 참여자 2차 모집 공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산광역시에서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롭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5. 11. 부산광역시장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연령 : 1985년 5월10일부터 2002년 5월11일까지 출생자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모집인원 : 523 명 이 접수기간 : 2020. 5.18.(월) ~ 5.27.(수) 

 

부산청년플랫폼 (www.busan.go.kr/young)

 

온라인 접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선정방법 : 정량평가 • 소득수준이 낮은순(60%) + 임대료가 낮은 순(40%)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 해당 거주 구·군, - 최종 선정 :
부산시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 월 임대료 10만 원 이상 납부분 해당(관리비 미포함) • '20. 3월~12월분 지원 - '20. 3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가 부산이며, '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 - 120. 4월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신규 작성된 경우는 해당 월부터 지원 (예, 4월 1일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 4월~12월분 지원, 연 최대 9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3월~5월분은 6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 이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기초생활수급, 청년주거정책

참여 시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 월세 이체확인증 제출(매월) D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시 지원 중단




2. 세부 자격요건

미 (소득기준)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 '20년 기준중위소득 120%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혼합

1인 | 2인 | 3인

14인 | * (19.1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70.702 |

29,273 120,068 | 107,954 | 156.170 | 155,683 | 192,080 | 199,256 |

 2. 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121,451 | 158,243 195,200

 

 

< 참고: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10 '20.1~3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확인 방식

▲ 원칙은 본인 기준이며,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에

부모 외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가 이혼하고, 부 또는 모가 부양자이면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신청자의 형제자매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 보험료 가구원 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며 실제용도는 주거용이어야 함

□ 참여 제외대상자 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주택소유자 이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이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머물자리론, 햇살둥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부산형

청년 사회주택, 부산 청년 우리집 등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0 '19년, '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등

 

제출서류

부산청년플랫폼 접속하여 서류 첨부파일 압축) 제출 □ 제출서류(2020년 5월 11일 이후 발급분)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2020. 1월 ~ 2020. 3월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이 본인에서 직장 (지역) 피부양자 또는 직장 (지역) 피부양자에서 본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본인과 부양자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원 수가 1인이 아닌 경우 부양자 기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2020. 1월 ~ 2020. 3월 내역 포함 제출 - 본인 기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피부양자, 부양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 관련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민원신청개인민원 자주찾는 민원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기준 발급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에서 발급 가능

- 대출 현황이 없는 경우는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 제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월세이체확인증 각 1부 - 최종 납부한 임대료 증빙자료 제출 (최근 납부한 1개월분의 이체확인증 등)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도록 발급

※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1 지원 신청자 확인서 및 유의사항 1부(온라인 작성)

 

 접수절차

1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 접속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3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동의) 4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주택 정보, 이메일) 입력 5 구비서류 첨부 제출

5. 선정 및 발표

□ 일 미방

시 : 2020. 6월 말(예정) 법 :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 접속 후 확인

* 선정된 분에게는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기타(유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 및 해당 구 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1회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19년 20년 참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주거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 | 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월세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 749-2904 220-5951 519-4874

서 구

600-4516 240-6685 440-4511 419-4482 605-6344 550-4938 607-4295 309-4372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구군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970-4491 665-4017

610-4478

310-4017

709-4394

 

지금까지 부산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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