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총정리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총정리하였습니다.
6월1일부터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요일제로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함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함께 아래 중복 수급 여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됩니다.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사업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동 사업 공고문의 세부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서류의 경우 사업주의 노무제공 확인서 등을 다시 활용하여도 됩니다. 사업주의 노무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동시 수급이 가능해요. 또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
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20.3~5월 간 지원받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차액 지원은 가능함
6. 자치단체 자체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함
7.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신청하실 수 있으나, ‘20.3~5월 중 받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제외하고 지급
8.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20.3~5월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동 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 불가
ㅇ 다만, ’20.3월 전 지원을 받았거나, ‘20.6월부터 지원받는 자의 경우에는 중복 가능
9.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외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는데?
해당이 있으신 고용노동부로 연락하세요.
10. 가족돌봄비용을 하루라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
ㅇ 다만, 3~5월 간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
ㅇ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 가능
11.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중복이 가능한지?
소득·매출 감소와 관련없는 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ㅇ (소득수준별)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2.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직종별 추가 안내
1.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됨
2. (방과후 교사)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1. (방과후 교사)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
ㅇ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연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각 학교의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
ㅇ ‘19.12~’20.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해당 위탁업체 명의로도 가능
ㅇ ‘20.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19.12월 선택 시 위의 서류로 대체 가능)
- 다만, 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 노무미제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간 입금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장 간단한 서류) ‘19년 월별 소득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고, 비교 대상 기간을 ’19.12월로 선택하실 경우 노무 미확인 확인서류만 별도 제출하면 됨
* 다만, ‘19.12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신 경우 ’20.1월 소득 별도 증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