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
소식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고 블로그에서 필요한 정보 잘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의심하지 말고 전진하세요. 화이팅!!!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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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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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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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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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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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그 외 ①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②’19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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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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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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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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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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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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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소득 감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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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매출 수준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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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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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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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발급 방법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중복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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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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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 서류 (①, ②중 택1)발급 방법
①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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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발급 신청>신청서 작성>확인서 출력/수정 -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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