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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대상 일정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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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대상 일정 지원금액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대상 일정 지원금액 신청방법입니다.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접수가 드디어 6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청년면접수당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대상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청년들에게 이번 면접수당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게 채용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종,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1980~2002년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중복수급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잡아바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하려면 잡아바 사이트에서 면접 활동 관련 증빙자료(회사명, 지원 직무, 면접일자,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을 입력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행된 면접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회의 면접에 대해 일괄·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과 함께 이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었으나 구인을 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고, 실효성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 98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경기도는 올해 약 5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11~12월에도 하반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금액 
이후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청년수당 사용 안내
▶ 청년수당 세부적인 사용계획 및 사용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 ​당월에 지급된 청년수당은 해당월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해당월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되지 않고 소액 이월 가능(소액 기준이 있는건 아님) ※ 이월 관련 별도 신청 없음 ▶ 상세문의는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번(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사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청년수당 사용처
▶ 청년수당은 지급받은 청년수당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월별 활동지원금의 개념으로, 청년 본인의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 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 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서 보관해야합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 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처, 해당 금액에 대한 간이 영수증을 보관해야합니다. ※ 영수증 등 현금 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수당 사용 제한 업종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위생업종(미용업), 레제업종, 특급호텔, 총포판 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 재산 축적용도 사용도 제한합니다. ○ 해외 결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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