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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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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대표적인 3가지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교통사고는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발생하면 건강과 함께 합의금을 걱정하게 됩니다.

 

 

목차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대표적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3가지를 더해 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케이스에따라

    간병인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간병인 비용도 산정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과 법원에 소송하여 산정되는 기준이 다르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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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1. 보험회사 약관

    부상의경우 최대 200만원

    사망의경우 65세미만 8,000만원, 65세이상 5,000만원입니다.

     
     
     
     
     
     

     

    2. 법원 판단은

    부상의경우 사고 크기 및 가해자, 보험회사 등

    여러가지 제반 사정에따라 100~300만원.

    장해의경우 1억원 X 후유증 을 인정합니다.

    사망의경우 기본적으로 1억원을 인정하며,

    사고 경위 및 케이스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 

     

    즉,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큰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교통사고 승소가 잘 되는 법무법인 등을 이용하는게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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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원 치료가 불가하여 입원해야 하는 경우,

    지장을 받는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1. 보험회사 약관

    실질 입원한 기간에 대해 인정하며,

    인정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줄었음을 증빙해야한다.

    증빙된 금액에서 수입 감소 금액의 85%를 지급한다. 

    2. 법원 판단

    실질 입원한 기간에 대해 인정하며,

    입원한 기간 만큼은 소득이 줄었든 줄지 않았던 100% 휴업손해를 인정한다.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보험회사 약관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3.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시 적용된다. 

    이 부분에서는 소득입증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 약관과 법원의 큰 차이는 없다.

     

    차이는 이러하다.

    소득 입증이 불가할 시 보험회사는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후유증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다.

    법원에서는 월 임금 산출시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사는 62세부터 67세미만 까지는

    최대 3년, 67세부터 76세미만은 최대 2년, 76세이상은

    최대 1년만 일을 할 수 있다 가정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한다.

    법원에서는 나이 관계없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장래 일을 어느정도 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현실성 있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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