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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종류 200 300 500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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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계산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사고 바로 교통사고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피해자가 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두고 대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계산

보통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 피해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 상해등급에 따라 다름
( 1급 200 / 2급 176 / 3급 152 / 4급 128 / 5급 75 / 6급 50 / 7급 40
8급 30 / 9급 25 / 10급~11급 20 / 12급~14급 15 [ 단위 만원 ] )

2. 휴업손해 : 입원일수 X 휴업손해 82,455원 ( 월소득 2,910,163원 기준 )

3. 기타손배금 : 통원일수 X 교통비 8,000원
이상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입니다.

tip 보험회사 약관과 법원에 소송하여 산정되는 기준이 다르다.


교통사고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200, 300, 500 등에서부터

천만원~ 수천 수억..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대표적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3가지를 더해 산정합니다.

플러스 알파 케이스에따라 간병인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간병인 비용도 산정됩니다.

우선 자동차 수리비 및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다.

만약 쌍방과실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해결해야 한다.

참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초과분은 개인 부담이다.

또 사망 또는 후유장애 1급 부상자는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2~7급까지는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상해등급 8~14급 판정을 받은 경상 환자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장된다.

이외에도 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액 역시

산정되는데 수입 감소분의 80%를 인정받는다.

단,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통원 횟수당 8천 원가량 추가 지급되니 기억해두길 바란다.

원래 드려야 하는 액수라는것은 저희 보험회사 약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약관기준대로 고객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산정 근거가 3가지 정도 됩니다.

예시> 엑스레이상 별 이 상이 없고 2주정도 진단받았다는 가정하에 내려지는

진단명에 따라 부상급수가 결정되어 위자료가 책정

위자료와 휴업손해 모두 보험회사 약관대로라면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위자료

정신적피해보상을 의미하는데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와 액수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피해를 동일시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아닌 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줍니다.

휴업손해는 보험회사 약관에 미지급된 세후급여의 85%를 보상하게 되어있는데 반해

원에서는 미지급, 지급을 따지지 않고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하여 줍니다.

위 사례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이지만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황에따라 약관에는 미지급된 급여의 85%로 보상해야하나

미지급된 급여가 없어도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해줄수도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시 월 급여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경우

(보험약관 : 247만원, 법원 : 279만원)에는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업체 소송 잘하는 곳

과연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는 등 큰 사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주수가 4주이상이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대게 장해를 예상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위 산정근거에서 일실수입이란 항목이 추가되는데,

이 일실수입(장해부분 보상금)에서는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장해부분을 산정하려면 장해평가를 해야하고 평가를 근거로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일반인분들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지 않고 정당하게 본인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제기

보험회사 약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지급액 또는 법원 판결 금액중 큰 것을 지급하도록 말이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이상 보험회사 약관에 적용되어 불합리한 합의금 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업체 순위 조회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보험회사가 말하는것보다 많이 받겠지 몰라서

이야기 하는건가?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이때는 잘하는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등을 꼭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가격 등을 물어보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소송을 진행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외합의로 진행되며 이 소외합의는 소송 판결금액의 준하는 금액으로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많지않습니다.

법무법인을 잘 선택하면 예상되는 소송 판결 금액으로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대다수의 사건들이 이 사전 협의에서 종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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