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서로 보험처리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지만 문제는 내가 가해자라는 데 있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합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당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다행히 관련 정보글들이 많았고 이를 참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해당 서류를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다. 왜냐 하면 이때 받은 합의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혹시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써본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즉시 정차 후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를 해두어야 한다.
셋째, 목격자 또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자.
넷째, 상대방 연락처 확인 및 보험사 접수를 하자.
다섯째, 치료비 외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자.
여섯째, 형사합의 여부를 결정하자.
일곱째, 민사합의 진행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자. 여덟째,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여부를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숙지하자.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 앞지르기 위반
8)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9) 인도돌진 사고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위반
형사합의 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발생 시 배상 의무자가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대인2) 에 가입 되어 있으면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이상 사망이나 중상해.뺑소니가 아닌, 경우에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사망사고.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가한것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 처벌은 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형.금고형.징역형 등으로 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는 보험사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제외) 위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사고.뺑소니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이때 받은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금에서 전부 공제 됩니다. 이렇게 공제 된다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텐데요. 그래서 합의금 공제되지 않는 방법과 일반적인 형사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