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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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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총정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부적합한 경우를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접촉자 대상 및 조치

  •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 접촉자·자가격리 : 동거인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먹는 치료제 안내

  • 먹는 치료제는 투약가능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처방·투약 가능합니다.
  •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모니터링 실시
  •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 상담·처방 실시

 코로나19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는 인플루엔자보다 감염전파가 쉽고 중증도도 다소 높습니다.
  • 예방접종 및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고위험군은 중증예방을 위해 조기진단을 받고 조기 투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에서 적시에 진료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유전자 검사(PCR)로, 우선순위 검사 대상인 경우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RAT)는 누구나 검사할 수 있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는 비대면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하셨거나 사망 후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장례 대상이 됩니다.
    * 격리해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① 화장 하신 뒤 장례를 지내시거나, ② 방역조치 엄수하에 안전하게 장례를 지내신 뒤 화장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으며 유가족의 동의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0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한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조정
7만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자가격리지원금 최신버전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코로나 관련한 거의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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