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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

10star 2022. 3.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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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시 조치 핵심 내용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는 비대면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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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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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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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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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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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치료
  • 코로나19 확진 시 초기 분류에 따라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 -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
    •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중환자용)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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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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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례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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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례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하셨거나 사망 후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장례 대상이 됩니다.* 격리해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① 화장 하신 뒤 장례를 지내시거나, ② 방역조치 엄수하에 안전하게 장례를 지내신 뒤 화장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으며 유가족의 동의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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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지내신 경우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격리 중 사망자로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시 장례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다른 부서 신청 시 장례담당자는 반드시 유족에게 사전 설명해야 합니다.

홍보 관련 자료

  • 일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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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확진자 치료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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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링크확진시 조치·링크

(이미지, 압축파일)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1, 2), 재택치료자 안내문(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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