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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10star 2022. 3.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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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핵심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부적합한 경우를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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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착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한국 도착 후(검역단계)

(검역대)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검역 실시

(특별입국부스)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및 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특별검역신고서 미작성

 
 
 
한국 도착 후(입국심사단계)

격리자 대상에게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제출 요구(징구)

 
 
 
한국 입국 후(입국심사 후)

(지역사회 이동) 방역교통망(승용차(자차), 방역택시, 방역버스, 방역열차(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로 이동

 

대상자별 방역조치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한 날부터 7일간 자가격리하며,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 전 각각 PCR 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한 날부터 7일간 시설격리하며, 정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 전 각각 PCR 검사 실시(입소비용 자부담)
  • (격리면제자) 정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고, 6~7일차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첨부자료·링크

(pdf)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링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한글)

(링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영문)

(문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등 안내문

(문서)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문서)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FAQ

(문서)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상담안내 :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