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부적합한 경우를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검역대)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검역 실시
(특별입국부스)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및 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특별검역신고서 미작성
격리자 대상에게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제출 요구(징구)
(지역사회 이동) 방역교통망(승용차(자차), 방역택시, 방역버스, 방역열차(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로 이동
(pdf)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링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한글)
(링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영문)
(문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등 안내문
(문서)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FAQ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