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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자가격리 : 동거인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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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자가격리 : 동거인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접촉자·자가격리

접촉자 대상 및 조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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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대상 및 조치
  •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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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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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요령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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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생활수칙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담안내 :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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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대상 및 조치

핵심내용

접촉자 대상 및 조치
  •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접촉자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그 외에는 자율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조치 변동 가능

접촉자에 대한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

(판단기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여부 결정

(격리대상)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

*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검사) 격리 및 수동감시 분류에 따라 검사 실시

  • (격리대상) 접촉자 분류 직후 PCR검사 1회, 6~7일차 격리 해제전 PCR 검사 1회 실시
  • (수동감시대상)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격리 기간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권고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방문)은 제한되고 및 사적모임 참석도 자제할 것

(수동감시 기간)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수동감시 생활수칙)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 「권고 수칙」 준수

[ 권고 수칙 ]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