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핵심내용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유전자 검사(PCR)로, 우선순위 검사 대상인 경우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RAT)는 누구나 검사할 수 있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원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써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
(검사대상)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 검사 가능
코로나19 지원금 보조금 신청
-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 ②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⑤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표준검사
(소요시간)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6시간~1일 정도 소요
(검체)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 가량 넣어 채취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혀를 누르고 면봉을 입속 편도 주변 벽까지 넣는 방식으로 채취한 구인두도말물로 대체
(검사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
* 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검사절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원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확인 가능
(검사대상)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 가능
※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진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유전자 검사(PCR) 필요
(종류 및 소요시간) 개인용과 전문가용이 있으며, 검사 후 바로 확인 가능
검체 및 채취방법
- (개인용) 집이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할 때는 면봉을 콧속 안쪽에만 넣어 채취한 비강도말물을 사용
- (전문가용) 병·의원에서 검사할 때는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 가량 넣어 채취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
(검사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
※ 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검사절차)
[ 신속항원검사 개인용과 전문가용 비교 ]
검체 | 비강도말물 | 비인두도말물 |
시행 주체 | 개인 | 의료인 |
대상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비 | 무료 | 무료 (단, 일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
양성일 경우 | 양성이 확인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검사 |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또는 의사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
음성일 경우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
홍보 관련 자료
첨부자료·링크
(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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