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금액
독거노인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금액
독거 노인 지원금에 앞서 첫 번째,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속해있지 않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된다.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주민등록상 본인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대체로 월 5만원 이상부터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독거노인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3만원부터 최대 16만원까지 지원되며, 수급조건과 지원금액은 연령,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의료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매년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월 최대 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생활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이름과 지원금액이 상이하지만,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통신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 수급조건, 지원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자세한 내용을 아래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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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력·학대로 인한 보호시설 입소자 중
인터넷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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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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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독거 노인 지원금 외 두 번째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등을 위해 전문 돌봄 서비스
선생님들이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지원금 신청
독거 노인 지원금 외 세 번째 지원 혜택은
정신적 돌봄 서비스 강화 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추가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독거 노인 지원금 외 네 번째 지원 혜택은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입주자격을
통합하고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 65세 혜택
30가지 요약 총정리
[꼭!? 챙기세요]
독거 노인 지원금 외 지원혜택 다섯 번째는
독거노인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입니다.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노인지원금 사이트 둘러보실 분들은 아래 참고하세요.
독거노인지원금 대상 조건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지만,
독거 노인 지원금 등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노인 분들 기준으로만 보았습니다.
▼지역별 노인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독거 노인 지원금 외에 다양한 혜택들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모두 챙겨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 >>
독거 노인 지원금 금액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노인 관련 지원금은 최대 50% 할인과 무료 티켓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노인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독거 노인 지원금! 수급자이실 경우에는
약 50만원, 일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다른 가구에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으로 확대.
이 지침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법정 대리인만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이들은 세대주가 작성한 위임장과 세대주의 인감 등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 때문에 독거노인 등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할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가구에 속한 자녀들이
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해주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세대주와 다른 가구에 소속된 배우자나
존·비속이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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