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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물가상승률 2.5% 반영 인상 :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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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물가상승률 2.5% 반영 인상 :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는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신청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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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2097 [5차 6차 7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사이트 홈페이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4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