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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목차
1. 노인 무릎인공관절 개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2-1 지원 신청 바로하기
3.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4.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5. 신청 방법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6. 제출 서류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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