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면 2년 거주 요건 및 관련 세금 목차 2년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투기 과열 우려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3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거주 세금 더보기 2년 거주 요건 다음은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 1세대 1주택: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