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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면 2년 거주 요건 및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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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투기 과열 우려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3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요건
다음은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
- 1세대 1주택: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
- 결혼, 이혼, 사망, 질병,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퇴거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 관련 문의사항: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참고자료:
- 국세청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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