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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법 및 활용 방법
목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발급 가능
- 제적등본 열람 및 발급: 본인 및 직계존속의 제적등본 발급 가능
-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신청: 주소 변경,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 변경 사항 신청
- 기타 신청: 제적초본 발급,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이용 방법:
- PC:
- 모바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 수수료: 무료
이용 시간: 24시간 가능
시스템 장점:
-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이용 가능: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
- 간편한 신청 및 발급: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 및 발급 가능
- 발급 수수료 무료: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 확인력 강화: 전자서명으로 위조 및 변조 방지
주의 사항: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용 불가
- 일부 기능은 PC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
- 해외 접속 시 불안정할 수 있음
기타 정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1577-033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외에도 정부24, 행정안전부 전자민원 등을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